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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쭉쭉 오르는데…변동금리 vs 고정금리, 뭐가 더 나을까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2.01.04 07:16


[땅집고] 올해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시중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속속 올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속도보다 훨씬 더 가파른 속도로 대출 금리는 올라간다. 시중은행 금리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온 금융당국도 가계대출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출 금리 인상을 사실상 용인하는 모습이다. 금리가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보니 대출받는 소비자 입장에선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대출 계획이 있다면 고정금리를 눈여겨보고 기존 대출자라면 여건에 따라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3.71~5.07%에 이른다. 고정금리(혼합형)는 연 3.6∼4.97%다. 김현섭 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팀장은 “최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차이가 거의 없어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현재로선 고정금리를 택하는 게 낫다”고 했다.

변동금리 대출이 있는 차주라면 금리 상승기에 고정금리로 대환(갈아타기)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대출을 갈아타기 전 중도상환수수료, 가산금리, 한도 등을 고려했을 때 고정금리가 불리할 수도 있어 사전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대 1.2%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데 대출을 갈아탄 후 이자 절감액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더 크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요즘은 대출 자체가 커져, 일반 주담대 이용자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무시못할 수준이다. 다만 은행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을 혼합형·고정형 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어 은행에 직접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

대출을 받은 시점의 가산 금리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구성되는데, 이 중 가산금리는 변동·고정형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만기까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 대출받을 당시 책정된 가산금리가 현재 가산금리 수준보다 현저히 낮다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갈아타지 않는게 유리할 수 있다.

대환 대출은 신규 대출로 분류되는 만큼 기존 대출만큼 한도가 안 나올 수 있어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달부터 개인별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연간 원리금 합계가 연 소득의 40%(비은행권 50%)를 넘을 수 없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 상승기에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금융 소비자에게는 혼합형 금리(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욱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픽스(COFIX) 연동 6개월 변동 금리의 경우 6개월마다 기준금리가 재산정돼 금리 인상분이 누적 반영되지만, 혼합형 금리의 경우 5년간 기준금리가 고정되므로 금리 인상 영향이 크게 없다.

장기 상환을 계획 중이라면, 대출 취급일로부터 10년간 차주가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고정된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1년 단기 상품인 신용대출의 경우 고정·변동 금리 여부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정부가 정한 요건에 맞다면 보금자리론 등 정책형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정책 금융상품은 만기까지 고정금리인 상품을 제공하고, 금리도 시중은행보다 낮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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