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다주택자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되더라도 최종 1주택 개념 도입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최종 1주택 개념은 보유와 거주기간 산정 기준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최종 1주택 개념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을 보유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이다. 거주요건을 갖춰야 하는 1세대 1주택 산정 기준을 어떻게 될까. 모르면 손해 보는 세금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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