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공동명의 아파트 남편 몰래 팔려다 1억4500만원 홀라당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2.01.03 10:55 수정 2022.01.04 16:54

[땅집고]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조선DB


[땅집고] 서울 아파트를 남편과 공동명의로 보유한 아내가 집을 남편 동의 없이 매도하려다, 결국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매수자에게 억대 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사례가 나왔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아내 A씨와 남편 B씨. 지분은 각각 절반씩 나눠가졌다. C씨는 지난해 7월 동네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이 아파트가 14억5000만원에 매물로 나온 것을 확인했다. C씨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문자메세지를 A씨에게 보냈다. 문자메세지에는 계약일, 중도금 및 잔금일 등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었다. A씨가 ‘확인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C씨는 A씨의 계좌로 계약금(1억4500만원)의 일부인 1억원을 송금했다.

문제는 A씨가 남편 B씨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는 것. B씨는 아내가 서초구 아파트를 매도하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공인중개사에게 “공동명의자인 나에게 위임장을 받거나 전화를 통한 매도 의사확인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무효”라며 “또 매수인이 아내 계좌로 송금한 돈이 매매대금의 10%에 못 미치므로 가계약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A·B씨 부부는 C씨에게 받은 돈 1억원에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더해 총 1억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땅집고] 사건에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 A씨에게 보냈던 문자메세지 내용. /이지은 기자


이에 C씨는 부부의 요청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매도자 부부가 보낸 1억1000만원에 대한 수령은 거절했다. 해당 계약이 가계약이 아니라 매매대금의 지급 시기와 방식까지 정한 본계약이므로, 계약금으로 보낸 1억원 외 1억45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원래 계약금(1억4500만원)의 100%가 배상금액이라는 것이 C씨의 주장이었다.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견이 깊어지자 결국 C씨는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C씨의 손을 들어줬다. C씨와 A씨가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문자메세지를 통해 매매당사자·매매목적물·매매대금을 확정하고 계약금을 1억4500만원으로 정했으며 그 중 일부를 송금했다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거래 관행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이 아파트 시가가 18억원이다. 즉 C씨가 3억5000만원[시가 18억원 – 매매대금 14억5000만원]만큼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따라서 A·B씨 부부는 C씨에게 손해배상금 1억4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부부는 미변제된 원상회복금 1억원과 법원이 판결한 손해배상금 1억4500만원을 더한 금액에서, 변제공탁금 1억1000만원을 뺀 1억3500만원을 C씨에게 넘겨주게 됐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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