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유사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구 부동산공시법(2016년 개정 전 법률) 11조 제3항(2016년 개정 후에는 10조 제4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A씨. 2015년 6월 신축 공사를 마쳤다. 공사가 끝나자 시는 A씨 등 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21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개별부담금을 못 내겠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400여만원 감액되는 데 그치자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A씨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8년에는 아예 부동산공시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때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지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구 부동산공시법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이다. A씨는 ‘대상 토지 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도 기준과 범위가 없어 모호하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는 부동산공시법 조항의 명확성에 문제가 없으며, 공시지가 산정 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것도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는 대상 토지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한 곳이고, 비교할 때는 대상 토지와 표준지의 지가 형성 요인을 따져볼 수 있도록 고안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또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비해 과다·과소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를 산정하게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0조 제1항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에 부합하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토지 가치의 자의적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받는 불이익이 실효성과 공정성 확보, 개발부담금의 효율적인 부과·징수라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헌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부동산공시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처음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다만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과 방법이 대상 토지 가격을 공평·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규정된 것인지가 쟁점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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