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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18가구 모집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1.12.28 08:01
[땅집고]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 /국토교통부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2021년도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 유형별로는 ▲청년형 1116가구 ▲신혼부부형 1202가구 등 총 2318가구다. 지역별로 서울 등 수도권 971가구, 지방이 1347가구를 책정했다.

입주를 신청한 청년 및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시세 대비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혼인한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 대비 30~4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하며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정수호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내년에도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층 주거지원을 위해 약 3만가구를 신규로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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