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취득일 2년 지나 집 팔고도 양도세 폭탄 맞은 뜻밖의 이유

뉴스 최우정 기자
입력 2021.12.27 19:00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주거용 1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녀에게 오피스텔을 증여 또는 오피스텔 용도를 업무용으로 변경하고 남은 아파트 1채를 바로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기존에는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해당 주택 취득일이 기준이 됐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주택을 2021년 2월 17일 이후 증여 및 용도변경을 했을 시엔 직전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취득일 2년이 지나 집을 팔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모르면 손해 보는 세금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재개발편]



화제의 뉴스

치매 환자를 위한 스타벅스가 있다…일본에만 40곳, 국내는 이곳에
[부고] 김정욱 씨(삼성물산 부사장) 부친상
"아파트는 매수 가능, 다세대는 누가 사나?" 정책 희생양된 서민주거 생태계
송파구 최초 노인복지주택 '위례심포니아' 눈길
"2년 전 아파트 구입자금 소명자료 제출하라뇨" 과태료 3000만원에 패닉

오늘의 땅집GO

"2년 전 아파트 구입자금 소명자료 제출하라뇨" 과태료에 패닉
'학군 독점 논란' 강동구 아파트, 비선호 중학교 배정에 갑질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