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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 2년 지나 집 팔고도 양도세 폭탄 맞은 뜻밖의 이유

뉴스 최우정 기자
입력 2021.12.27 19:00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주거용 1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녀에게 오피스텔을 증여 또는 오피스텔 용도를 업무용으로 변경하고 남은 아파트 1채를 바로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기존에는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해당 주택 취득일이 기준이 됐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주택을 2021년 2월 17일 이후 증여 및 용도변경을 했을 시엔 직전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취득일 2년이 지나 집을 팔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모르면 손해 보는 세금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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