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저렴한 임대료'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1.12.28 06:00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28일부터 올해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청년형 1116가구 신혼부부형 1202가구로 총 2318가구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971가구, 그 외 지역이 1347가구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2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땅집고]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 국토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며,
최대 20년간 거주 할 수 있다.

[땅집고]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 국토부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기를 바라며, 내년에도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약 3만가구를 신규로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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