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저렴한 임대료'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1.12.28 06:00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28일부터 올해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청년형 1116가구 신혼부부형 1202가구로 총 2318가구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971가구, 그 외 지역이 1347가구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2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땅집고]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 국토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며,
최대 20년간 거주 할 수 있다.

[땅집고]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 국토부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기를 바라며, 내년에도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약 3만가구를 신규로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재개발편]


화제의 뉴스

"아파트는 매수세 있지만, 다세대는 누가 사나?" 정책 희생양된 서민주거 생태계
송파구 최초 노인복지주택 '위례심포니아' 눈길
"2년 전 아파트 구입자금 소명자료 제출하라뇨" 과태료 3000만원에 패닉
'미국 주식에 93% 몰빵' 미래에셋 퇴직연금 "TDF 1위 업체의 편법 투자"
"사전 유출 아니에요?"…부동산 대책으로 현실화되는 '지라시'

오늘의 땅집GO

"2년 전 아파트 구입자금 소명자료 제출하라뇨" 과태료에 패닉
'학군 독점 논란' 강동구 아파트, 비선호 중학교 배정에 갑질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