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내년 46만가구 공급…집값 조기 안정" 노형욱 5대 과제 발표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1.12.27 14:19 수정 2021.12.27 15:28

[땅집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내년에도 주택 공급에 집중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발표한 총 205만가구 규모의 공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사전청약을 통해 시장에 물량을 조기 공급해 20~30대를 중심으로 한 ‘패닉바잉(공황 구매)’ 차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27일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합동 브리핑을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땅집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안정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하면서 “반드시 집값을 조기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내년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뤄내겠다”고 설명했다.

①내년 사전청약, 올해 2배 규모인 ‘7만가구’ 공급

우선 정부는 2022년 사전청약 등 조기 공급방안을 총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및 민간 분양에서 사전청약 물량을 올해(3만8000가구)의 약 2배 규모인 7만가구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분기에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합쳐 1만5000가구 아파트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2022년 분양 예정 총 물량 39만가구에 사전청약 가구를 합하면 총 46만가구가 공급된다는 설명이다.

공공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올해 물량을 포함해 내년까지 3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2022년에만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고양창릉 3기 신도시 등에서 1만2000가구 이상이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땅집고]2022년 분기별 사전청약 계획. / 국토교통부


민간 사전청약의 경우 서울 도심에서 최초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은 성남복정, 의왕월암, 시흥하중 등 수도권 내 우수입지에서 총 3만4000가구가 순차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지구지정이 완료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최초로 서울·수도권에서 4000가구 정도의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땅집고]연도별 분양실적 및 전망. / 국토교통부


②43만가구 택지지구 지정…다양한 유형·입지 갖춘 공공주택 공급

2022년, 43만가구 규모 택지지구를 지정해 주택 공급을 가시화한다. 공공택지는 27만4000가구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밀도를 높여 1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만 20만가구 주택을 짓는다.

직주근접성이 높은 도심 후보지도 10만가구 이상 추가 발굴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민간통합공모 등을 통해 5만가구(서울2만8000가구)를 발굴하고 공공정비사업 지자체 합동공모로 2만7000가구를 추가 확보한다.

공공주택은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한다. 신안산선, GTX-C 등 수도권 주요 철도역사를 복합 개발해 청년주택 최대 1000가구를 짓는다. 신안산선 정차역인 영등포, 한양대역에 500가구, GTX역사인 양재, 창동, 청량리 등에 500가구가 계획됐다. 3기 신도시 등에는 최초로 공공 자가주택을 도입한다. 공공 자가주택은 개인이 토지 소유지분만큼 지분을 정부와 공유하고, 건물을 소유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이와함께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2000가구도 입주자를 조기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③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제도 운영…중도금 집단대출 중단 없도록 관리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정상화한다. 차주단위 DSR적용 확대 등으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취급하도록 한다. 대신 서민·취약계층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 서민금융상품에 대해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분할상환대출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고정금리 대출상품 공급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엔 전세대출 특례보증한도를 현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보금자리론 서민 우대프로그램을 내년 9월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검토한다. 무주택·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 지원한도를 상향하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무엇보다 중도금 집단대출 등 주거 안정 관련 자금 공급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④지역별 교란행위 특성 달라…수도권에선 편법증여, 지방에선 다운계약 집중 단속

정부는 지역별로 나타나는 교란행위 특성이 각각 다른 점을 고려해 맞춤형 실거래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10대 자녀의 고가주택 매입,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 직거래, 법인 명의 매수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신축 주택 등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아파트 등 분양권 다운계약, 불법 중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자녀에게 편법증여하는 사례, 고가·다주택 취득, 고액 전세입 등 변칙적 탈세 검증도 강화한다.

또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방안이 후속조치로 개발사업에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⑤영구·국민·행복 구분없는 ‘통합 공공임대’ 공급…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책정

아울러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우수한 입지에 연평균 공공임대 주택을 14만 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가능하게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 신규 승인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구·국민·행복 등 복잡한 구분없이 전량 통합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부지는 3기 신도시 우수입지 및 지난 2·4대책의 3080+ 지정지구, 도시재생 지구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공급된 재고 임대주택은 15년 이상 노후한 9만3000가구를 친환경 자재 등을 활용한 그린 리모델링으로 개선한다.

특히 신규 건설분은 60~85㎡ 중형 주택형 비중을 늘리고, 1인가구용 면적도 확대한다. 임대료는 저소득층은 시세의 35%, 중위소득 130%는 시세의 80% 등을 적용해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그밖에 주거급여 지원 강화, 청년특별월세 지원제도 도입, L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등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주거 위기 가구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5대 중점 추진 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도 조기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서는 205만 가구 공급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지정 등 물량과 일정을 관리하고 민간 영역에서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집값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청년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며,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 안전망이 보다 튼튼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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