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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등 압류재산 1117건 대해 체납 처분 중지한다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1.12.27 09:58


[땅집고] 다가구주택 반지하에 혼자 살고 있는 체납자 A씨. 1996년에 부과된 자동차세 등 총 2건 83만원을 체납 중이다. 2019년 150만원을 납부했는데,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나머지 밀린 세금은 못 내고 있는 상황. A씨의 압류재산은 자동차 2건(1987년식 베스타·1991년식 콩코드). 서울시는 해당 자동차 연식이 오래돼 더 이상 환가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체납 처분 중지를 결정했다.

1996년 부과된 양도소득세 600만원을 체납 중인 B씨. 재건축을 앞둔 지방의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와 월세(보증금 100만원·월세 5만원)로 살고 있다. 급여 150만원 정도를 받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올해 실직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다. 체납으로 충북 단양군에 보유하던 토지를 1998년 압류당해, 해당 부동산을 공매로 처분하기도 어려운 상황. 서울시는 해당 토지가 44㎡ 도로면서 공시지가가 6만6000원에 불과해 처분 실익이 없다고 판단, 체납 처분을 중지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 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총 1117건(부동산 188건·차량 929대)이며 체납자 수는 889명이다.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지만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공매 반려당한 ▲개별공시지가 100만원 미만 부동산 ▲연식 15년 이상 차량 등 재산에 대해 체납 처분 집행 중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경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 내 부동산,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은 제외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실익 없는 압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체납자가 요청할 경우 체납처분 중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 목록은 이달 27일부터 한 달 동안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다. 2022년 1월 27일 압류 해제될 예정이다.

시가 체납처분 중지 결정으로 압류됐던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해제하고,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세금 징수권이 완전히 소멸된다. 즉 그동안 재산 압류 때문에 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 왔던 영세체납자 등이 경제회생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시는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다른 재산 취득 여부를 수시로 조사해 재산 취득이 확인될 경우 즉시 압류 조치해 시효를 중단시킬 방침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체납자들의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도 서울시의 책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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