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중국 우한시에선 ‘주택구매자격증’ 없으면 집 못산다고?”
중국 정부가 사회주의 노선을 강화하며 반(反)시장적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7월 열린 당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며 “땅값과 집값을 안정시켜 부동산 시장의 온건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광저우·허페이 등 13개 도시 부동산 부문 책임자를 예약면담 형식으로 소환해 부동산 투기를 막으라는 취지의 경고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 같은 정부 기조에 맞춰 최근 후베이성 우한시가 ‘주택구매자격증’을 만들어 화제가 됐다. 시민들이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자격증부터 취득한 뒤 집을 사라는 취지다. 시민들이 주택을 구매할 자격이 있는지 검토한 뒤 자격증을 발급하는 식이다. 언론에서는 이를 ‘방표(房票)’라고 소개하고 있다. 과거 정부가 나눠주던 식량배급표인 ‘양표(粮票)’나 식용유 배급표인 ‘유표(油票)’ 등에서 따온 말이다. 주택구매자격증은 발급 후 60일까지 유효하며, 자격증 1장당 아파트 한 채만 매입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은행 대출도 조이고 있다. 부동산 관련 대출 상한선과 가계주택담보대출 비중을 제한하는 등이다. 그동안 중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집값이 폭등했는데, 중국인들이 대출로 무리하게 자금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해 내 집 마련을 서두르면서 ‘팡누(房奴·집의 노예)’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반영한 규제로 분석된다.
이런 중국 부동산 시장 상황이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 현재 한국에서도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시장이나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고 있고,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출을 규제하느라 전세자금이나 새 아파트 분양대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를 이어나가는 후보가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주택구매자격증’을 따야 비로소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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