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단독] 공공재개발 보류지 심의 내년 4월로…주민 반발 격화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1.12.27 07:04
[땅집고] 올 4월6일 서울 종로구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발표에서 선정보류 결정이 내려진 단지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귀용 기자


[땅집고] 서울시가 지난 3월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발표 당시 판단을 보류했던 강북구 번동, 영등포구 신길동 등 8곳에 대한 재심의를 내년 4월 공공재개발 사업지 2차 공모 때 진행하기로 했다. 보류 사업지들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등 다른 공공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결국 8곳은 1년간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한 셈이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공공재개발 보류 사업지 8곳에 대한 재심의 시기를 내년 4월로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4월 공공재개발 2차 공모지를 심의할 예정인데 1차 후보지 두번째 발표 당시 보류 판정을 받았던 사업장도 같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다. 올 1·3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내 후보지 24곳(2만5000가구)을 선정했다. 이달 말부터 내년 2월까지 2차 후보지 신청 접수 후 내년 4월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지 1차 공모 때 동작구 흑석2구역 등 8곳은 지정됐고, 강동구 고덕2-1구역 등 4곳은 탈락했다. 문제는 선정되지도, 탈락하지도 않은 채 ‘보류’ 판단을 받은 지역이다. ▲도림26-21 ▲신길16 ▲신길밤동산 ▲번동148 ▲용두3 ▲대흥5 ▲아현1 ▲하왕십리 등 총 8곳이다. 이 지역들은 사업성에 한계가 있거나 주민 간 이견이 있어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시에는 2차 후보지 선정 이전인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추가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기사] 성북1·장위8구역 등 16곳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땅집고] 공공재개발 보류 사업장 중 한 곳인 마포구 아현1구역은 반대민원이 보류 판정의 주요 사유로 꼽혔었는데, 지난 6월 민원 서류 중 60여장이 명의도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현1구역 조합원 제공


그러나 서울시가 내년 2차 공모까지 재심사를 미루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공재개발 보류지에서는 지난 1년 간 다른 공공사업에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았다. 번동148 주민 대표 B씨는 “주변 사업지에서 신통기획 등 다른 공모에 참가 신청을 할 때, 보류 사업지라는 이유로 신청단계에서 거절을 당했다”면서 “정작 공공재개발에서 탈락했던 후보지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고를 수 있었는데, 보류지들만 손발이 묶인 셈”이라고 했다.

아현1구역의 경우 후보지 선정 보류 사유를 해소했는데도 서울시가 심의를 재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아현1구역 임시주민협의회 대표 A씨는 “반대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보류 판정을 받았지만 이것이 명의 도용이었음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며 “서울시와 관할 자치구는 한번도 심의를 하지 않고 나머지 민원서류조차 검토하지 않겠다고 답변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땅집고] 서울시가 지난 10월26일 공공재개발 보류 사업지 관할 자치구에 보낸 공문. 보류 사업지 철회승인과 재심의 신청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장귀용 기자


서울시와 관할 자치구는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마다 보류 사유가 해소되면 재심의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지난달이나 이달이 돼서야 재심의 신청을 해 일정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의 재심의 신청 요구 시점이 너무 늦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보류 사업지가 있는 마포구 관계자는 “서울시는 최근에서야 공공재개발 보류지 관련해 철회 신청을 받든지, 재심의 요청을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보류 사유 해소 등 관련 사항을 파악해 재심의 신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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