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주금공, 내달부터 수도권 7억·지방 5억 전세도 보증대출 허용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1.12.26 14:05 수정 2021.12.26 15:58
[땅집고]한국주택금융공사


[땅집고]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이 2억원씩 상향 조정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27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수도권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비수도권은 기준이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전세대출금 보증 한도는 이전처럼 2억원으로 유지된다.

기존에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았더라도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주금공의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요건은 내달 3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재개발편]


화제의 뉴스

"아파트는 매수세 있지만, 다세대는 누가 사나?" 정책 희생양된 서민주거 생태계
송파구 최초 노인복지주택 '위례심포니아' 눈길
"2년 전 아파트 구입자금 소명자료 제출하라뇨" 과태료 3000만원에 패닉
'미국 주식에 93% 몰빵' 미래에셋 퇴직연금 "TDF 1위 업체의 편법 투자"
"사전 유출 아니에요?"…부동산 대책으로 현실화되는 '지라시'

오늘의 땅집GO

"2년 전 아파트 구입자금 소명자료 제출하라뇨" 과태료에 패닉
'학군 독점 논란' 강동구 아파트, 비선호 중학교 배정에 갑질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