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광주 건물 붕괴사고에도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여전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1.12.26 13:48

[땅집고] 건설 현장의 불법 관행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광주 건물 붕괴 참사 이후 불법 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됐으나,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땅집고] 지난 6월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철거작업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지나던 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조선DB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공공공사 현장 136곳에 대해 특별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46곳(34%)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이후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중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허물면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했다. 다만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있거나 신기술·특허 등을 갖춘 업체에는 도급 금액의 20% 범위에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상당수의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46개 업체 중 43곳은 도급 금액의 80% 이상 직접 시공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이 중 15개 업체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업체는 도급금액의 20% 범위에서 하도급을 줬으나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은 받지 않은 상황이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위반 업체에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위반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을 부과할 수 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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