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줄고 집값도 다소 하락하면서 주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초과이익환수금 부과 시점이 내년으로 밀릴 전망이다. 충분한 거래 사례가 없는 상태에서 부과금이 정해지면 적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23일 정비업계와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은평구는 구산동 ‘서해그랑블’(옛 연희빌라)에 부과할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 별도 감정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단지는 지난 5월 준공인가를 받고 6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당초 10월쯤 부과금이 확정 통보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거래량이 너무 적어 부담금 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과금을 확정해 통보해야 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종료시점 집값에서 개시시점(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집값 등을 차감해 계산하기 때문에 일정한 거래량이 있어야 오류를 줄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146가구)의 실거래는 지난 10월 7일 한 건(전용 44.2㎡, 5억원)에 불과하다. 앞서 2018년 7월 5억6000만원(가구당 770만원)을 부담금 예정액으로 통보받았다. 은평구 관계자는 “종료시점 부담금을 산정할 때 필요한 거래 기준 건수를 충족하지 못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별도 감정평가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센트레빌 아스테리움’도 마찬가지 이유로 재건축 부담금 통보가 지연되고 있다. 이 단지도 거래 사례가 한 건도 없다. 총 108가구인 반포센트레빌 아스테리움은 7월 준공인가를 받고 연내 부과금이 확정 통보될 예정이었다. 이 단지가 2018년 통보받은 부과금 예정액은 108억5500만원(가구당 1억3569만원)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자체가 급감하면서 향후 재건축 부담금 부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부과금 예정 단지가 소단지인 점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거래가 적은 상황”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양도세 중과 완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정책 신뢰가 깨지자 내놨던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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