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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이동 일대 노후주택 개선구역 지정…집수리 비용 지원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1.12.24 09:51

[땅집고]서울시가 23일 열린 제6차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강북구 우이동 39-2번지 일대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땅집고]강북구 우이동39-2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위치도. /서울시


이 일대는 4층 이하 저층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주택이 전체 건물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 정비·개량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는 전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서울 내 주택성능개선구역은 모두 160곳, 총면적 27.9㎢가 됐다. 시내 저층주거지 전체 면적 111㎢의 25%에 해당하는 규모다.

[땅집고]시흥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완공 후 예상모습. / 서울시


이번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는 금천구 시흥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도 수정 가결했다.

시흥동 210-4 외 4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5인이 구성한 주민합의체가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 이상 계획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세대주택으로 공급되는 16가구 중 11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5가구는 토지 등 소유자가 거주할 예정이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행정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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