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백현동 ‘옹벽 아파트’시행사, 사용승인 행정소송서 패소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1.12.23 15:04

[땅집고]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옹벽 아파트’ 시행사가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집고]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앞줄 가운데), 김은혜 의원 등이 지난달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수원지법 행정1부(정덕수 부장판사)는 23일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백현동 아파트는 15개 동 1 223가구 규모로, 지난 6월 입주가 시작됐다.

성남시는 지난 6월 아파트 동별 사용검사를 완료했지만,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의 경우 검사를 보류한 채 한국지반공학회와 대한건축학회의 안전성 검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에 요구했다. 백현동 아파트 옹벽은 길이 300m에 최대 높이 50m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고, 특혜 의혹으로 인한 감사원 공익감사도 청구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대한건축학회 보고서만 내고 한국지반공학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성남시는 9월 아파트단지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했다.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6월 아파트단지 전체가 아닌 동별 사용검사만 완료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해당 아파트의 용도변경 등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아파트 부지 11만1265㎡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으며,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시행사 참여사)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123가구(10%)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110가구(90%)로 대폭 늘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ki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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