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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흑석9구역 시공사 선정 제동…집행부 해임 총회 개최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1.12.23 10:24 수정 2021.12.23 10:29
[땅집고]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지 전경. 흑석9구역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 집행부 교체와 시공사 입찰 무효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귀용 기자


[땅집고]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절차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오는 26일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시공사 선정을 막겠다며 24일자로 집행부 해임 총회를 소집했다. 비대위는 집행부 해임에 성공하면 기존 시공사였던 롯데건설과의 시공계약 유지를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어서 자칫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흑석9구역 비대위는 주민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오는 24일 조합장 및 임원 해임총회를 개최한다. 비대위는 지난해 5월 해임됐던 전임 집행부를 주축으로 결성됐다. 롯데건설 시공계약을 해지한 현 조합 집행부를 해임하고 새로운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화해 롯데건설과의 계약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흑석9구역 재개발은 서울시 동작구 90번지 9만4579㎡ 일대를 재개발을 통해 지하 7층~지상 25층, 총 21개동, 1536가구(임대 262가구 포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2동 등을 짓는 사업이다. 단지 규모가 커 흑석뉴타운 노른자로 꼽힌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주택 전세금과 각종 대출을 모아 매수한 것이 알려지면서 주목받았던 곳이기도 하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총회에서 흑석9구역 조합 집행부가 해임될 경우 또 다시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롯데건설 복귀를 위해 기존 입찰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밟게 되면, 입찰에 참여했던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될 경우 또 다시 2~3년 동안 사업이 멈춰 설 수밖에 없다.

흑석9구역은 이미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상태다. 2018년 5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입찰당시 제안했던 대안설계가 인허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2년 이상 사업이 멈춰 섰다. 이후 롯데건설을 시공사에서 해임하고 조합 집행부를 교체하는 동안 또다시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땅집고] 동작구 흑석뉴타운 위치도. /장귀용 기자


문제는 또 있다. 흑석9구역의 사업시행인가 기한이 내년 11월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업시행 기간 내에 착공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다. 흑석9구역은 아직 철거도 하지 않아, 내년 11월까지 착공신고서를 접수하려면 연내에 시공사 선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되면 올해 대폭 강화된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강화된 조건을 맞추려면 수십억원의 준비 비용을 들여 인허가 절차를 준비해야한다. 인허가 기간도 1년 이상 소요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연내 시공사 선정이 무산될 경우 내년 착공을 장담할 수 없어 최소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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