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방부에 발목 잡혔던 '힐스테이트 더운정' 공사 재개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1.12.22 16:04 수정 2021.12.22 16:26
[땅집고] 3400여 가구 규모 대단지 ‘파주힐스테이트더운정’이 들어서는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파주시


[땅집고] 국방부 소송으로 중단됐던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힐스테이트 더 운정’ 아파트 사업이 20여일 만에 재개된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재판장 심준보)는 22일 국방부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분양신고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달 3일 내렸던 효력정지 결정은 취소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가 승인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분양신고는 유효하고, 분양과 공사는 이날부터 재개된다. 다만 법원은 국방부가 제기한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분양신고수리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은 내리지 않았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들어서는 3400여가구 대단지 아파트다. 이달 초 청약 접수를 진행해 당첨자를 발표하고 계약까지 진행했으나, 국방부가 군사작전 차질을 이유로 파주시를 상대로 법원에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분양신고수리처분 등에 대한 취소와 집행정지신청을 각각 냈다. 지난 12월 3일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국방부·파주시·시행사 측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는 판단을 내려 분양과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국방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파주시의 건설·분양 승인으로 국방부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파트 공사로 인해 국방부 군사 작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계약 끝났는데 "초고층 안돼"…파주운정 3400가구 사업 전면 중단

앞서 국방부는 “고층으로 지어지는 이 단지가 들어설 경우 방공 군사작전이 불가능한데도 파주시와 시행사가 국방부와 사전 협의를 생략했다”며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사업지에서 불과 1.7㎞ 떨어진 곳에 황룡산 방공진지가 있는데, ‘힐스테이트 더 운정’ 아파트 높이가 최고 194m로 황룡산 방공진지보다 63m나 높아 군사작전이 힘들다는 주장이다. 또 운정신도시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속해 사업 인허가 전 관할부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파주시와 시행사가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파주시와 ‘더 운정’ 시행사 측은 “운정신도시는 이미 10년 전에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돼 국방부와 사전협의를 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국방부는 2008년 9월 운정신도시 일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파주시는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사전협의 의무가 사라지는데, 국방부가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미 황룡산 방공진지 인근에 힐스테이트 더 운정보다 훨씬 높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기도 하다.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는 황룡산 반경 3㎞ 안에 있으면서 최고 59층, 230m로 ‘힐스테이트 더운정’보다 50m 나 더 높다. 그럼에도 국방부와 별 다른 사전협의 없이 건축에 들어가 2013년 입주를 마쳤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파주 운정신도시 P1·P2블록에 지하 5층~지상 49층 13동 총 3413가구(아파트 744가구·오피스텔 2669실) 규모로 짓는 대규모 주거시설이다. 지난 1일 오피스텔 2669실에 대한 청약을 먼저 진행한 결과, 총 2만7027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 10.1대 1로 마감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5년 이래로 파주시 최고 경쟁률 기록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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