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지 16곳 2801가구 공급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1.12.22 11:25


[땅집고] 국토교통부는 공공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지로 16곳을 선정하고 총 2801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폭 6m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街路)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0가구 미만의 단독주택, 20가구 미만의 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가 주민 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사업이다.

[땅집고]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선정지./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작년에 서울을 대상으로 처음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확대했다.

국토부와 LH는 1차 공모에 참여한 총 45곳(가로 34곳, 자율 11곳)을 상대로 사업성 분석과 주민 설명회를 거쳐 가로주택정비 14곳, 자율주택정비 2곳을 민관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사업지에서 LH와 조합 간 공동시행 협약이 체결되면 내년 초부터 사업 진행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LH가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향상,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분양주택 사전 매입약정, 재정착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2%의 저금리로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대여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분양주택의 30%,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신축 주택의 50% 이상에서 사전 매입 약정을 체결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미분양 위험도 해소할 수 있다. 이주비도 정비 이전 자산 가치의 70%나 권역별 평균 전셋값의 70%까지 HUG로부터 3억원 한도(이율 연 1.2%)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가로구역 요건 완화나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사업 대상 지역을 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로 확대해 오는 23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2차 공모를 진행한다.

공공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 동의율 50% 이상, 공공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소유자 전체 동의 하에 사업대상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매입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2차 사업지 선정은 내년 상반기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여러 유형의 정비사업 중에서도 3∼5년 안에 조합 설립부터 입주까지 가능한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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