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교통부는 공공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지로 16곳을 선정하고 총 2801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폭 6m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街路)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0가구 미만의 단독주택, 20가구 미만의 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가 주민 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작년에 서울을 대상으로 처음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확대했다.
국토부와 LH는 1차 공모에 참여한 총 45곳(가로 34곳, 자율 11곳)을 상대로 사업성 분석과 주민 설명회를 거쳐 가로주택정비 14곳, 자율주택정비 2곳을 민관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사업지에서 LH와 조합 간 공동시행 협약이 체결되면 내년 초부터 사업 진행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LH가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향상,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분양주택 사전 매입약정, 재정착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2%의 저금리로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대여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분양주택의 30%,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신축 주택의 50% 이상에서 사전 매입 약정을 체결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미분양 위험도 해소할 수 있다. 이주비도 정비 이전 자산 가치의 70%나 권역별 평균 전셋값의 70%까지 HUG로부터 3억원 한도(이율 연 1.2%)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가로구역 요건 완화나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사업 대상 지역을 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로 확대해 오는 23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2차 공모를 진행한다.
공공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 동의율 50% 이상, 공공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소유자 전체 동의 하에 사업대상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매입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2차 사업지 선정은 내년 상반기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여러 유형의 정비사업 중에서도 3∼5년 안에 조합 설립부터 입주까지 가능한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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