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16% 오른다. 올해보다는 상승폭이 소폭 낮아졌지만 2년 연속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역대급으로 오르는 것이다. 또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로, 올해 6.80%보다 더 오른다.
22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열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시안은 전국 414만 가구의 표준주택 중 24만 가구를 선정해 조사한 결과가 담겼다.
공시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7.36% 상승했다. 지난해(2021년도안) 상승률인 6.80% 보다는 0.56% 포인트 상승폭이 커졌고, 2019년의 상승률(9.13%)보다는 낮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평균 10.56% 상승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광주(7.24%), 세종(6.69%), 전남(5.86%)의 경우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공시가격 구간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의 적용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조사됐으며,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전체 표준주택의 약 98.5%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11억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7.9%로서 2021년(55.8%) 대비 2.1%포인트 제고될 전망이다.
2022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2021년 보다 감소한 10.16%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1.21%,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순으로 상승률이 높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작년보다 변동률이 감소했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등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임야의 경우 작년보다 변동률이 감소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71.4%로서 2021년(68.4%) 대비 3.0%포인트 제고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된 점을 감안해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제도별로 세부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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