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임대료 5% 내로 올린 집주인 '실거주 1년' 인정받는다

뉴스 손희문 기자
입력 2021.12.21 08:30 수정 2021.12.21 10:47

[땅집고] 정부가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집주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밝혔다.

[땅집고] 서울 성동구 소재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월세 매물을 홍보하는 글씨가 붙어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조선DB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상생 임대인'으로 임대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인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상생 임대인이 되기 위한 요건은 전·월세를 신규·갱신계약하는 집주인이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하거나 기존과 같이 유지·인하하면 충족된다.

이에 더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면서 임대 개시 시점의 해당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 같은 상생 임대인 혜택은 이날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여 동안 신규·갱신계약 체결분에 한정된다. 정부는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이를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임대차 계약갱신이 거절된 세입자가 해당 주택 임대차 정보를 요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세입자 보호 강화 조치다. 그동안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집을 팔아버리는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이전 세입자가 주민센터를 찾아가 직접 확인하고 적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갱신이 거절된 세입자가 미리 신청만 해놓으면 주기적으로 임대차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된다.

정부는 전세 계약을 반전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월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도 내년에 한시적 상향 조정한다. 총급여 5500만원 미만은 12%에서 15%로,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0%에서 12%로 각각 늘린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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