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건물은 내것도 아닌데 2주택?"…생각지도 못한 종부세 폭탄

뉴스 김혜주 기자
입력 2021.12.20 19:00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논란이다. 상속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의 기준이 다르고, 종부세 기준이라면, 원치 않던 상속인 경우에도 주택수 포함이 되어 다주택자가 된다. 억울한 케이스는 이뿐만이 아니다. 양도세 기준으로는 주택과 주택이 아닌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에 1주택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종부세 기준으로는 주택과 부수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2주택으로 판단한다. 토지가 주택 수에 합산이 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면 다주택자로 종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유주택자들이 꼭 알아야 할 종부세의 문제점,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와 함께 분석해 봤다.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재개발편]


화제의 뉴스

'서울' 이라더니 日건축물에 中홍등…"당장 교체해라" 황당한 한류 명소
'100년 한옥'이 만든 '야간 경제' …전세계 힙한 동네 1위 '이곳'
경기도 아파트가 1억대부터… 양주, 의정부, 일산 소액 아파트 경매 6선
상가의 무덤된 김포 한강신도시…축구장 8개 금싸리기 땅, 13년째 방치
해방촌 한복판 단독주택이 단기임대로…7.6평에 주 45만원

오늘의 땅집GO

'서울' 이라더니 日건축물에 中홍등…"당장 교체해라" 한류 명소
상가의 무덤된 한강신도시…축구장 8개 금싸리기 땅, 13년째 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