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진짜 기막히네"…집 개판 만들고 더 살게 고쳐달란 세입자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1.12.20 13:33 수정 2021.12.28 10:15

[땅집고] “부모님이 전세를 준 집 세입자가 내년 2월에 나간다고 해서 찾아갔더니 화장은 누수로 바닥이 다 썩어있고, 벽지는 낙서로 가득했습니다. 집 상태가 이런데 세입자는 수리를 요구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까지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전셋집을 난장판으로 만든 세입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집주인 사연이 올라왔다. 부모님 집에 전세 사는 세입자가 내년 2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나가겠다고 통보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집을 내놓고, 집안 상태를 둘러보러 들렀다가 엉망이 된 집 상태를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땅집고] 세입자가 누수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화장실 바닥이 ��은 모습.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작성자 A씨는 부모님이 집 안을 확인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안방 화장실 바닥은 누수로 바닥 장판이 썩었고, 벽 타일도 깨져 있었다. 작은방 출입문은 떨어져 있고 벽에는 낙서로 가득 차 있었다.

[땅집고] 누수를 그대로 방치해 벽지가 다 뜯겨나갔다.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세입자 B씨는 한술 더 떠 집을 나가겠다는 의사를 뒤집고, 갑자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했다. 게다가 B씨는 ‘하자 없는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며 집 수리까지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세입자가 돈이 없다고 해서 4000만~5000만원 정도로 추정되는 집수리 비용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집에서 계속 살 권리를 주장하는 세입자의 행태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A씨 부모는 세입자 B씨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입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장정훈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는 집 벽을 무너뜨려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파손돼 있는 경우 등으로 매우 한정된다”며 “이번 사례처럼 벽지와 바닥이 훼손된 정도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땅집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지만 세입자가 누수 관리를 하지 않아 바닥이나 벽지가 썩거나 곰팡이가 생겼다면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최광석 법무법인 로티스 변호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벽지나 바닥 등이 마모된 경우가 아니라 세입자의 관리 소홀이 분명하다면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며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인 만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통상적인 마모 외에 하자복구에 대해 특약사항에 제대로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만약 세입자가 집안에 인테리어를 새로 해 주택 가치가 상승했더라도 계약 당시 임대인과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집주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다”며 “세입자가 원상복구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계약 만료 때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반환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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