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집주인 직접 산다고 쫓아내놓곤"…국토부 '분쟁조정사례집' 발간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1.12.20 11:00

[땅집고] 세입자 A씨는 최근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했는데,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자신이 거주할 예정이라고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해 새 집을 구해 이사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A씨는 이사한 이후 예전에 살던 집이 부동산에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살 것이라는 집주인의 말이 자신을 나가게 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곧바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 조정신청을 했다. 분쟁조정위는 조정과정에서 해당 집이 현재 공실이고 부동산에 임대 매물로 올려놓은 사실을 확인했다. 집주인은 사정이 변경돼 재임대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분쟁조정위는 임대인에게 이사비와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분쟁이은 원만히 마무리됐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위와 같은 주택 임대차와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 사례를 모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21일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땅집고]임대차 분쟁조정 절차./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어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큰 편이다. 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기존 6개에서 지난해 18개까지 확대 설치해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에서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해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번 분쟁조정 사례집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대표 사례를 모은 것으로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조정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주요 조정사례(총 33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조정사례의 경우, 분쟁유형별로 관련법령, 조정절차를 먼저 안내하고, 사실관계 확인, 조정안 마련과정, 조정 결과 순으로 소개하여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최근 분쟁 조정사례를 다수 수록해 관련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분쟁조정사례집은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분쟁조정 지원, 법률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 임대차 3법의 안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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