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조세를 전가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일 ‘종합부동산세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경연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며 “GDP 는 2010년 0.7%에서 2017년 0.78%로 0.08%포인트(p) 상승하는 데 그친 반면,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0.44%p 늘어 1.22%가 됐다”고 했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07%를 넘어선 수치다.
이어 한경연은 “정부는 국민 98%가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2%의 납세자는 사실상 세대주 기준이다. 세입자까지 고려하면 영향을 받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세금이 증가하면 전세 주택이 반전세, 월세 등으로 전환될 수 밖에 없으며,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보증금도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늘어난 종부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될 경우 전·월세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경연은 종부세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며, 과잉금지원칙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한경연은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으로 세 부담이 커지면서, 종부세를 내기 위해 사실상 집을 팔아야 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라며 “종부세 세율 인하와 세부담 상한 비율의 원상 복귀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프랑스의 ‘부동산 부유세’와 한국의 종부세를 비교하면, 한국이 세금 부과대상은 3배이며 세율은 최대 4배 높게 적용되고 있기도 하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종부세 완화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과도한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도 인하해야 한다”라며 “세제 규제나 강화가 아닌,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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