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한 결과,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상한선을 매기고,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 부담) 증가분에 대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증가하지 않게 당정이 방법을 찾겠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공시가를 활용한다면 (보유세) 동결이라는 표현도 쓰인다”고 했다.
이어 박 위의장은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면서 "검토 내용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문제도 포함했다”라고 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가구 1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 등 가용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라며”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지 않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노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적정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이로 인해 국민의 급격한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라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도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국민 부담이 늘지 않게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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