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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재개 안돼" 문화재청 '장릉 옆 아파트' 집행정지 재항고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1.12.16 11:54 수정 2021.12.16 11:58

[땅집고] 문화재청이 조선 왕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아파트를 건설한 아파트 단지 3곳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건설사들이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법원에서 인용되자 재항고하기로 결정했다.

[땅집고]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과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들. / 조선DB


문화재청은 16일 “대광건영(대광이엔씨)와 금성백조(제이에스글로벌)의 김포 장릉 아파트 건설공사 중지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재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소송 결과가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본안 소송)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잘잘못을 가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이원형)는 지난 10일 대광건영과 금성백조 등 2곳 건설사가 제기한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에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0월에는 대방건설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도 인용해 건설사 3곳 모두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공사를 다시 진행했다.

문화재청은 7월 대방건설과 대광건영, 금성백조 등 3개 건설사가 건립 중인 아파트 일부가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건설되면서 장릉 경관을 훼손한다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공사중지에 반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0일 가처분소송에서 재판부는 집행정지 요건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공사중단 처분으로 수분양자와 공사업체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고 지적하며 공사를 재개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건설사의 공사재개가 부당하다며 항고하기로 했다. 만일 재판부가 남아있는 본안소송에서도 가처분소송과 비슷한 결론을 내릴 경우 입주민들이 예정된 시기에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의 손을 들어줄 경우 또다시 이들 건설사의 공사는 전면 중단되고 입주 지연은 불가피해진다. 가처분소송 결과는 본안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문화재청과 건설사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땅집고] '왕릉뷰 아파트'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과, 공사중지 처분에 대해 건설사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 판결에서 나타난 법원의 판단. /김리영 기자

[관련기사]"부숴라" 문화재청은 강경한데…장릉 옆 아파트운명은

권재호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는 “공사중지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과 행정소송 본안에 대해 재판부는 같은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들어서는 그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재판부가 본안 소소에서 건설사들의 문화재법 위법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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