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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폭탄 피하려다 집 물려준 부모님이 양도세 폭탄ㅣ단순증여 부담부증여 핵심 총정리

뉴스 최우정 기자
입력 2021.12.11 19:00


부모·자식 간의 증여에 있어서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상당수는 증여재산에 임대보증금, 은행 대출금 등의 채무가 담보되어 있다. 담보된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한다. 채무 없이 증여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을 몇 개 취득하고 있는 중인지, 주택이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세부담이 달라진다.
증여자의 상황에 따라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중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할지, 모르면 손해 보는 세금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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