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왕릉 옆 아파트' 공사 재개…법원, 집행정지 인용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1.12.10 16:37 수정 2021.12.10 16:41

[땅집고]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선 모습이 보인다. / 박기홍 기자


[땅집고]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를 짓다 공사 중단을 겪은 2개 단지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성언주 양진수 부장판사)는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왕릉 경관을 가리는 아파트를 건축해 문제가 된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막는 조치를 말한다.

[땅집고]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검단신도시 3개 아파트. /김리영 기자


앞서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경찰 고발과 함께 지난 9월 30일부터 아파트 공사를 중지 명령을 내렸다. 명령 대상은 대방건설·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이 검단신도시에 짓는 3400여가구 규모 아파트 44개동 중 문화재 보존지역에 들어서는 19개동이었다.

하지만 이들 건설사는 문화재청 명령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방건설이 낸 신청 1건만 인용하고, 나머지 2건은 기각했다.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은 1심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이날 서울고법이 두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3개 아파트 단지 모두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 처분 대상 건축물(왕릉 아파트)이 준공되기를 기다리면서 임시로 다른 곳에서 거주해야 할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왕릉 아파트가 철거되더라도 조망은 일정 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고, 나머지 공정이 진행되더라도 새로운 경관 침해 결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여전히 3곳 아파트 중 일부를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왕릉뷰 아파트’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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