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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옆 아파트' 건설사 2곳 심의 거부…소송전 갈 듯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1.12.09 10:36 수정 2021.12.09 10:45
땅집고]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선 모습이 보인다. / 박기홍 기자


[땅집고]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 아파트를 짓다 문화재청의 제지로 공사를 멈춘 건설사들이 문화재 심의를 거부하고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에 개선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건설사들이 최근 심의 철회를 요청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김포 장릉인근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금성백조와 대광이엔씨는 최근 인천 서구청에 '김포장릉 주변 공동주택 단지 조성관련 현상변경 허가신청 철회'를 요청했다.건설사들은 토지 매각주체인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다시 허가 받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문화재청은 오늘(9일) 해당 문화재 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두 건설사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대광이엔씨는 오는 1월, 금성백조는 3월에 공사중단에 대한 행정 소송이 개시될 예정이다. 반면 대방건설은 문화재 심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년)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년)의 무덤으로 사적 202호다. 문화재청은 역사보존지역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아파트 7층) 건축물은 개별 심의하도록 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7월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아파트 3개 단지(3401가구 규모) 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아파트들이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문화재 심의를 거치면 그대로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최근 기류가 심상치 않자 소송으로 가기로 한 것 같다”면서 “예비 입주자들의 주거 문제도 달려있는 만큼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지만 소송으로 번지게 되면 결론이 나는 시기가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포 장릉 문제는 또 다른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까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태릉지역 골프장을 활용해 주택을 짓겠다고 시도했다가 주민들이 반발하자 물량을 축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3기 신도시로 예정된 고양창릉지구도 개발용지 일부가 서오릉 반경 500m 이내 속해 있어 차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유네스코는 한국 정부에 창릉신도시 계획이 서오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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