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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한푼도 못 받나요"…백화점서 장사하면 권리금 0원?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1.12.09 03:31


[땅집고] “백화점 내 점포에서 5년째 장사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나가고 싶은데 ‘백화점 입점업체는 일반 상가와 달리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정말인가요?”

한 점포에서 오랜 기간 영업한 자영업자들은 새 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권리금이란 상가 건물의 새 임차인이 영업 시설·노하우 등에 대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적인 대가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유명 대형 상권의 경우 수억원까지 붙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2015년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 따라 상인들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모든 상인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행 상임법은 권리금 보호 제외 대상이 되는 건물을 명시하고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국가 소유의 건물 등에 입점한 업체라면 권리금 보호대상이 아니다.


상임법 제 10조의 5에 따르면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이라면,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전통시장은 예외적으로 권리금을 인정해준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이 포함된다. ‘준 대규모 점포’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뜻한다. 이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은 국가소유의 건물을 말한다.

이 같은 유형의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 법이 상가권리금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금 소송을 청구해도 승소할 수 없다. 따라서 권리금을 챙기고 싶다면 점포를 구하기 전 해당 건물이 권리금 보호 제외 대상인 건물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상임법에는 세입자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을 시작하기 전 이를 확인하고 점포 계약해야 한다. /글=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정리=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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