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올해 잘못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오류 의심 건수 가운데 2018년 9·13 대책으로 파생된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정부는 과거 2018년 9·13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폐지하되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이나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공사 기간을 거쳐 최근 입주가 시작되면서 취득 시점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세무 업계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000명으로 작년 대비 42% 증가하는 등 과세 대상이 급증했는데 임대사업자 제도나 종부세 과세 대상과 적용 기준 등은 수시로 바뀌면서 과세 부과 오류도 늘어났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달 말에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과세 오류를 인지하고 자진해서 정정 안내를 한 것도 취득시기를 잘못 적용한 경우다.
국세청은 올해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시 기존 주택 취득일로 하지 않고 준공 후 새로 신축된 주택의 취득일로 보유기간을 산정해 종부세를 과다 부과한 곳이 많다는 지적이 일자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별도의 정정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이외에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해당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상속주택(조정지역 소재)과 조정지역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율 적용에 오류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종부세 고지서에 오류가 확인된 경우 바로잡을 방법은 두 가지다. 이달 15일까지 납세자가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 홈텍스 등에서 종부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관할 세무서 및 지방 국세청에 직권 시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다만 본인이 세액을 수정해 신고 납부할 때는 사전에 정확한 세액을 점검받아 과소신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초 고지한 세액과 비교해 과소신고된 것으로 드러나면 국세청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 세액의 10%(부당한 과세신고는 40%)에 달한다. 정정 요청 시한인 이달 15일을 넘기면 종부세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과다납부한 종부세를 돌려달라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의신청기간도 경과하면 마지막으로 고충 신청을 통해 구제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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