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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내 전세금은?!"…계약 안 끝났는데 집주인 바뀌었다면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1.12.07 02:06
[땅집고] 전세임대차계약 기간 중 집이 팔리는 경우, 전세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헷갈려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카카오페이


[땅집고]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제 보증금은 기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들인 집을 매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세입자 입장에선 집주인에게 맡겼던 전세보증금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 계약 기간이 끝났다면 기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되지만, 계약 기간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집이 팔렸다면 기존 집주인과 새 집주인 중 누구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게 되는 것.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으면 된다”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수인, 즉 새 집주인이 곧 임대인이 되기 때문에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도 함께 가진다는 뜻이다.


만약 새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 한다. 이때 승소 관건은 정상적으로 해지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계약 과정에서 집주인과 주고 받았던 이메일·문자메시지·SNS 메시지·통화녹음 등이 입증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총 5755건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새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경매로 대응할 수 있다.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 집행하는 것이다. 임대인의 집을 경매에 넘겨 해당 주택이 팔리면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꼽힌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새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의사를 타진해 보는 게 순서다. 임차권등기를 통해 새 집주인을 압박하는 것도 소송 전에 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걸리는 평균 기간은 4개월 정도”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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