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 이달 15일 전후 시행할 듯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1.12.06 09:56 수정 2021.12.06 10:57

[땅집고]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으로 상향하는 시점이 이달 중순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당초 개정안 시행을 내년 1월1일부터 하기로 정했는데, 시장에서 잔금일을 미루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자 공포일을 기준으로 시행하도록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지난 2일 통과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시기를 공포일로 수정했다. 원래는 내년 1월1일부터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했었는데, 이를 공포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땅집고] 국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포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조선DB


시행시기가 2주 가량 앞당겨진 것은 시장에서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정 시기를 기다려 잔금을 미루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1주택자인 매도자 입장에서는 법 시행 이전과 이후 양도세가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잔금을 일찍 받으려다 며칠사이에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것.

공포일은 이달 1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절차를 거쳐 관보에 게재하게 된다. 이 과정이 2주 정도 걸린다. 국회는 지난 3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정부는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들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법이 공포된 이후 양도 주택은 등기일과 잔금 청산일 가운데 빠른 날을 기준으로 새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 청산일이 등기일보다 빠르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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