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건물주가 ‘점포 재계약 의사가 없다’며 갑자기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답변서를 내라는 우편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도소송을 당하긴 처음이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상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불사하는 건물주가 적지 않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명도소송 1심 사건만 3만6709건으로 집계되는 등 매년 3만건 이상 명도소송이 진행된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점포 사용 및 수익과 관련한 권리를 상실한 세입자라면 건물을 비워주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억울한 사정으로 명도소송을 당했다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민사소송규칙 제65조에 규정된 명도소송에 대한 답변서 기재사항을 참고해 서류부터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정보 외에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이에 관련한 증거 등이다.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먼저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기재한다. 이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한 의견을 답변서 형식에 따라 적는다. 먼저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고 쓰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법률에 어긋나지 않은 한에서 억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된다.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1항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257조 1항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명도소송을 당한 세입자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세입자가 건물주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 선고를 한다”라며 “법원으로부터 명도소송장을 받으면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즉시 법률전문가를 찾아 답변서를 준비해 30일 이내에 제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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