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으로…12월 시행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1.11.30 16:25

[땅집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변동된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적용될 전망이다.

[땅집고] 서울 시내 아파트. / 조선DB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간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재위가 이 법안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처리 및 공포 절차를 걸쳐 내달 중순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야는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정부의 반대에 기재위 조세소위 및 소소위에서 추가 논의 과정을 가졌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을 요청한 끝에 통과됐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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