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여야, 양도세 9억→12억 완화 잠정 합의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1.11.29 08:51 수정 2021.11.29 09:58

[땅집고] 정부의 반대 속에도 여야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키로 의견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땅집고]흰색의 국회의사당/조선DB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여야 간사와 정부 측은 28일 '소소위'를 열고 양도세 완화 등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하는 데는 여야가 대체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논의는 무리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여야는 주택 양도 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 등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논의 상황에 따라 개편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여야는 29일 조세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처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양도세 완화가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여전히 표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기준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거나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봐 걱정도 크다”고 말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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