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못 참겠다" 종부세 고지서 받아든 납세자 집단행동 움직임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1.11.24 09:17 수정 2021.11.24 10:30
[땅집고]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회원이 소송 참여를 독려하는 안내문을 게시판에 붙이고 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와 세액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조선DB


[땅집고]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은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들도 “정부가 징벌적 과세를 하고 있다”며 위헌 소송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정부가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 22일부터 서울 서초구·강남구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종합부동산세 위헌 청구’ 안내문을 배포하며 본격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하루만에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온 사람이 2000명을 넘어섰다.

시민연대 측은 현행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명확성 원칙 ▲의회유보의 원칙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조세 평등의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지방국세청장 출신인 이재만 대표는 “서울 뿐 아니라 부산·울산·세종 등 지방에서도 소송인단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라며 “종부세법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잘못된 세법”이라고 헸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원칙에 위반하며, 이미 재산세를 내는데도 종부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땅집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1주택자 보유세 추이. /조선DB


지난해 종부세 부과 대상었던 납세자 123명도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에 종부세법이 위헌인지 심판해달라는 취지다. 이들은 당초 작년분 종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7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다 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종부세법 등이 위헌이라고 보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자나 2~3개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간주해 이를 죄악시하고 징벌하고자 하는 것은 정당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대리인단으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했다. 일명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이다. 변호인단은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계산하면 집값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탈취하는 것으로 나온다. 납부 세액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도 예상된다”고 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올해 징벌적 수준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청구인을 모집해,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올해 종부세 납부 고지서를 확인한 주택 보유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추세다. “정부가 종부세 대상자는 국민 취급도 안 한다”, “세금이 아닌 벌금이다”, “강남 사는 1주택자라는 죄로 보유세를 1500만원이나 내야 한다니 위헌 소송에 동참하려 한다”는 등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며, 집값이 내린다고 돌려받을 수 있는 돈도 아니다”라며 “1주택자인데도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징세권 남용이며 위헌 소송 대상이 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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