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를 놓고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권과 정부 인사들이 잇따라 ‘종부세 부담이 별로 크지 않다’는 식으로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1가구1주택자 종부세 부담액이 50만원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 보유자들은 “집값 올린 주범들이 할 말은 아니다”, “작은 돈이면 아무때나 아무렇게나 거둬도 상관 없다는 것이냐”며 반발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26억원 집 종부세가 소나타 자동차 세금보다 작다”면서 “1가구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 중 70% 이상이 26억원(공시지가 17억원)인데 이 경우 세금이 50만원 정도”라고 했다. 소나타는 2000cc 중형급으로 자동차세는 연간 52만원 정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송 대표 발언에 동의한다고 주장하며 ‘종부세 폭탄론’을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전 국민 98%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 점 ▲종부세 대상자는 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 ▲1가구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전체 종부세 대상 중 3.5%인 점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는 평균 50만원인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정부도 이 같은 주장에 동조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면서 “1주택자 부담도 크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여론은 더욱 거세게 불타오르고 있다.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집값을 올린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이 증세에 대한 사과는커녕 당당한데 대한 반발이다. 한 네티즌은 “1주택자들은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한푼도 없이 재산세를 내려고 대출을 받아야 할 판”이라며 “집값 폭등으로 무주택자가 고통받은 만큼 주택 보유자들도 똑같이 고통 받아야 속이 시원하냐”고 했다.
송 대표 발언이 언론에 알려진 뒤 해당 기사에는 “세금 액수가 적으면 아무 이름이나 붙여서 세금으로 때려도 괜찮다는 말인가”, “수십만원의 돈이 적은 돈도 아닐 뿐더러,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고혈을 짜는 게 맞나” 등의 댓글이 달렸다.
올해 종부세액 5조7000억원은 2011년부터 10년 간 정부가 거둔 종부세 총액(5조1000억원)보다 많다. 작년(1조8000억원)의 3.2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3878억원)과 비교하면 14.7배에 달한다. 종부세 대상자도 2017년(33만2000명)보다 3배 늘어난 94만7000명이다.
더욱 큰 문제는 송 대표 발언과 달리 1주택자는 종부세 외에 재산세를 별도로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세 부담은 ‘소나타 재산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크다. 송 대표가 말한 52만원 가량의 종부세가 부과되는 1주택자 재산세는 평균 350만원이 넘는다. 소나타 자동차세의 7배,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2.5배 수준이다. 올 1분기 말 기준 도시 근로자 평균 월간 순소득(평균 소득에서 지출을 뺀 금액)은 148만652원이다.
“전 국민의 2%만 종부세를 낸다”는 정부·여당 주장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94만7000명)가 전체 인구(5166만명)의 1.8%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이 때 전체 인구에는 젖먹이까지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 주택 소유 가구는 1173만가구(작년 11월 기준)로 종부세 대상자가 모두 독립된 가구라고 가정할 경우 종부세 납세 가구 비율은 유주택 가구의 8.1%가 넘는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실질적으로 가구 단위로 납부하는데, 이를 인구 기준 비율로 산정하는 것은 종부세 대상자를 적어 보이게 하려는 것”이라며 “주택이 있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자 비율을 따지는 게 맞는다”고 했다.
종부세가 공평 과세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줄기차게 나온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조세는 공평과세를 최우선으로 삼는다. 상위 2%니깐 세금을 마구 뜯어가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숫자가 적다고 공평하지 않아도 된다면, 전 국민의 0.0003%로 밖에 안 되는 소년소녀 가장은 내버려둬도 된다는 말이냐”라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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