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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많이 된대서 꼬마빌딩 법인으로 샀다가 세금 날벼락

뉴스 최우정 기자
입력 2021.11.22 19:00


최근 '꼬마빌딩'이라고 불리는 작은 상가건물 투자가 주목을 끌고 있다. 꼬마빌딩 개인 투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없고 투자가 비교적 간편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편이다. 반면, 법인으로 투자 시 비교적 대출 한도는 적지만 자녀에게 상속과 증여를 조금 더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투자와 법인투자는 대출 한도 뿐만 아니라 취득, 보유, 양도의 방식과 상황에 따라 세금 부과도 크게 달라진다. 꼬마빌딩 투자 시 개인 투자와 법인 투자 중에서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와 함께 분석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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