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동안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르고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등이 반영됐단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총 세액은 5조7000억원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종부세는 고지 인원과 납부 세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법인까지 포함한 종부세 고지 인원은 66만7000명이다. 올해는 94만700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41.8% 증가했다. 세액은(1조8000억원→5조7000억원) 지난해와 비교해 216% 늘었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2017년 33만1000명(3879억원)에서 가파르게 증가했다.
종부세 급증 원인은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이 가장 크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인 19.08%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높아졌다. 내년에는 100%까지 오를 전망이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2배 가까이 상향조정됐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올랐다.
종부세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다주택자다. 기재부는 종부세 세액 중 다주택자(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 48만5000명, 2조7000억원), 법인(6만2000명, 2조3000억원)의 비중이 전체 88.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3주택 이상자는 과세 인원과 세액이 크게 증가했다. 과세인원은 78% 증가한 41만5000명, 세액은 223% 뛴 2조6000억원으로 모두 크게 증가했다. 법인 역시 과세인원은 279%, 세액은 311% 늘었다.
1주택자는 세액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인원 비중도 지난해보다 줄었다. 하지만 전체 숫자는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3만2000명으로 늘었다. 정부가 1주택자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해 공시가 공제금액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지만, 그 이상으로 집값 상승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이날 보낼 예정이다. 홈택스에서는 이날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쯤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15일까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1가구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이하 보유자로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며 “전 국민 98%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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