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오늘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 발송…80만명 넘을 수도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1.11.21 14:50 수정 2021.11.22 06:48

[땅집고] 국세청은 이달 22일부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집값 급등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은 80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종부세 고지서는 홈택스에서 22일부터 볼 수 있다. 우편으로는 24~25일 경에 받을 수 있다. 세금 신고·납부 기한은 12월 1~15일이다.

종부세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부과된다. 1주택자 과세 기준은 지난해 9억원에서 올해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세율은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진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올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2배 가까이 상향 조정됐다. 법인은 6% 단일 세율을 각각 적용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76만5000명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기존 과세 기준(9억원)이 유지됐을 경우 대상자는 85만4000명으로 추산됐으나, 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8만9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납세자 수 66만5000명보다 10만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일각에서는 실제 과세 대상자가 예측치보다 늘어나 8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한다. 부동산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상승한 만큼 실제 과세 대상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 특히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줄줄이 오른 만큼 다주택자 중심으로 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9일 “종부세를 내는 일부 고가 1가구1주택 국민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면서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기 때문에 종부세와 관련한 우려는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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