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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줘요ㅠㅠ" 집주인은 연락 뚝…이럴 땐 이렇게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1.11.20 07:29 수정 2021.11.20 07:30


[땅집고] “전세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집주인이 퇴거일에 전세금을 안 돌려줄 것 같습니다. 집주인에게 몇 차례나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네요. 집주인이 ‘잠수’를 탄 경우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고 싶다는 의사를 어떻게 전달해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전세금을 돌려받기 원하는 세입자와 개인 사정으로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집주인 간 눈치싸움이 빈번하다. 통상 임대차기간 만료 두 달 전 계약 해지나 갱신의사 없음을 알린 뒤 계약이 종료한 날 전세금을 돌려받는다. 그런데 연락이 두절된 집주인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세입자도 적지 않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전세금 반환을 앞두고 집주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법률적인 방법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나 갱신의사 없음을 통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연락을 취하는 방법은 크게 6가지다. ▲내용증명 ▲의사표시 공시송달 ▲직접 찾아가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이다.


전세 임대차계약을 제때 해지하려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먼저 계약 해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 반송봉투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로 가면 집주인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초본에 적혀있는 집주인 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야 한다. 그러나 내용증명이 계속 반송된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집주인을 직접 찾아가서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하며 녹취하는 방법도 있다.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해지 통보한 뒤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확인했는지 체크하는 방법도 있다.

적법한 해지 통보 방법을 통해 전세금을 계약 만료일에 돌려달라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했는데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때 앞서 활용했던 6가지 해지통보를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6가지 방법을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가장 좋은 순으로 나열하자면 내용증명, 의사표시 공시송달, 구두녹취, 전자메시지”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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