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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앞에 대체 뭐야?"…충격 뷰에 할 말 잃게 하는 청년주택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1.11.19 07:08 수정 2021.11.19 10:08
[땅집고] 지난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청년임대주택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금천구 독산동 '쥬빌리' 오피스텔. 거실창을 열면 높은 주차타워가 눈앞을 가로막는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땅집고] “SH공사 청년 주택에 입주하는데, 거실 창을 보니 ‘주차타워 뷰’네요. 저거 폭파시키고 싶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이달 말 청년 매입임대주택 계약을 앞두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 ‘쥬빌리’ 최종 당첨자들에게 오피스텔 내부를 둘러볼 기회를 줬다. 그런데 예비 입주자 A씨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남긴 사전점검 후기가 화제다. 거실창을 열었더니 코앞에 오피스텔 높이와 맞먹는 주차타워가 장벽처럼 들어서 있어 깜짝 놀랐다는 것. A씨는 “신축이라 (집 구조 등은) 다 마음에 드는데, 임대주택에 뷰까지 바라는 것은 사치일까. 이미 계약금을 지불했고 입주하긴 할 건데 당첨돼서 기쁜 마음 반, 씁쓸한 마음 반”이라고 했다. 그는 “그나마 우리 집은 1동이라 베스트까지는 아니어도 운 좋은 거라는게 웃프더라(웃기면서 슬프다는 뜻)”고 했다.

쥬빌리는 SH가 청년 임대용으로 사들인 매입임대주택으로 올 1월 준공했고 지상 9층 2동, 총 63실 규모다. 임대료가 전용 29㎡ 기준 보증금 1872만~1935만원에 월세 20만원 정도다. 최근 서울 신축 오피스텔 월세가 50만~60만원을 훌쩍 넘는 것을 감안하면 저렴한 편이다. A씨가 입주하는 1동은 1차로 이면도로와 마주보고 있어 주차타워 너머로 바깥 풍경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다. 반면 2동은 코 앞에 주차타워가 있는데다, 뒷편으로 또 다른 오피스텔 건물이 들어서 있어 ‘주차타워+콘크리트 뷰’ 신세다. A씨는 이 오피스텔 동간 간격이 너무 가까워, 일부 주택은 창문을 열면 이웃끼리 하이파이브를 할 수 있을 정도라는 말도 덧붙였다.

[땅집고] SH공사가 공급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쥬빌리' 오피스텔 1동은 '주차타워 뷰'이며, 2동은 '주차타워+콘크리트 뷰'다. /이지은 기자


건축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설계는 흔치 않은 사례라고 입을 모은다. 수도권이나 도심에 짓는 오피스텔의 경우 대지가 협소한 탓에 주차장 대신 주차타워를 지어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수요자들이 ‘뷰’를 중시하는 점을 감안하면 거실창 코앞에 높은 주차타워를 배치하는 것은 오피스텔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나쁜 설계’라는 것. 고영섭 AP디벨롭먼트그룹 대표는 “통상 100실 미만 소규모 오피스텔을 개발할 때 타워식 주차장을 많이 짓지만, 그렇더라도 주차타워를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코어’ 부분에 배치하지 거실창에 붙여서 짓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했다.

[땅집고] SH공사는 '주차타워 뷰' 오피스텔이 매입임대주택 심의를 문제 없이 통과한 건물이라고 설명했다. /SH공사


SH공사는 왜 이런 ‘주차타워 뷰’ 오피스텔을 청년들에게 공급하게 된 걸까. SH공사 관계자는 땅집고와의 통화에서 “공공임대주택이라 대충 지은 것은 결코 아니다. 부지가 한정된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청년들에게 주택과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설계를 짜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라고 했다.

SH공사는 민간이 지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들여 청년이나 무주택 시민에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때 민간 건설업체는 설계와 관련해 SH공사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문제의 ‘주차타워 뷰 오피스텔’은 이 심의를 문제 없이 통과한 것이다.

이 오피스텔은 부지 활용도는 극대화했더라도 입주자 생활 편의를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실제로 이 단지 거실창 조망 사진을 접한 네티즌 사이에선 “건물을 생각없이 막 지어올린 느낌이라 아쉽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고 대표는 “통상 구청이 건축허가 단계에서 이처럼 희한한(?) 설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공기업이 주도하는 매임임대주택 사업이라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오피스텔의 경우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들어서는데, 실질적으로는 주택 대체품으로 쓰이더라도 법적으로는 업무시설이어서 아파트만큼 조망권이나 일조권을 보장받지 못한 사례”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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