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의 종부세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크게 오르면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게 됐는데, 1+1 분양으로 받은 집은 3년간 팔 수도 없어 ‘진퇴양난’에 처한 것이다.
1+1 분양이란 보통 대형 면적 아파트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사업을 통해 중소형 아파트 두 채를 받는 것이다.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큰 집이 필요 없는 은퇴 세대가 소형 아파트로 임대 소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조합원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 두 채를 받을 수 있게 허용하는 대신, 투기 방지 차원에서 소형 주택은 3년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부터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최고 3.2%에서 6%로 높아지면서 불거졌다. 1+1 분양을 택한 조합원은 소형 주택에서 받는 1년치 월세를 모두 더해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올해 6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라클라스(삼호가든3차 재건축)’의 보유세를 주변 단지 공시가격으로 모의 계산한 결과, 전용면적 130㎡ 한 채의 보유세는 2663만원이었다. 그러나 1+1 분양으로 전용 49㎡와 84㎡를 한 채씩 받았다고 가정하면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가 8625만원으로 뛰었다. 보유한 주택 면적은 비슷하지만, 중소형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세금을 6000만원 정도 더 물게 되는 것이다. 이런 세금 폭탄 우려에 디에이치 라클라스 조합원 34명은 올해 상반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공사 중인 강동구 ‘둔촌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둔촌주공 재건축)’도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분양주택 변경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디에이치 라클라스 소송을 맡은 이승원 변호사는 “서울 전역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 1+1 법적 대응 관련 문의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이슈가 되자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1+1 방식으로 분양받은 소형 주택은 종부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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