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관련 민심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을 수습하겠다는 여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8월에 유동수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지 약 5개월 만이다.
비과세 기준 완화에는 여야 모두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1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갈수록 민심이 악화하고 있는데다, 법안 통과를 기다리느라 집을 못 팔고 있다는 민원이 지역구 의원실로 쏟아지고 있어서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비과세 기준 상향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모습이다.
다만 야당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차익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관련 내용이 일부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부담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개정안에는 양도 차익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 적용되던 1가구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거주기간 공제율은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양도차익별로 10∼40%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변수다. 양도세 완화가 자칫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집값이 비과세 기준선이 12억원으로 올라가면 해당 금액을 따라 매매가격이 ‘키 맞추기’를 할 수도 있다”면서 “이런 추세 속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매물이 나오게 되면 오름폭이 다시 커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부도 이러한 당내 법안 반대 여론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거나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따는 걱정도 크다"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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