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시행사가 미개발 부지를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해 수천억원대 추가 수익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아이파크시티와 관련, 주민 대표격인 소송위원회가 시행사(HDC현대산업개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손해배상청구액이 수천억원에 달할 가능성이 높아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수원지법 민사12부(이평근 재판장)는 지난 10일 수원아이파크시티 소송위원회(입주민 196명)가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소송위원회는 지난 6월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사기분양)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위원회 측은 이날 HDC현대산업개발의 행위는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고, 분양 당시 제안했던 원안 개발 미이행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과도하게 책정된 분양가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원고측 대리인은 “분양 당시 HDC그룹 정몽규 회장 등의 인터뷰가 광고의 개념에 포섭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작은 도시가 아닌 수원아이파크시티와 같은 6700세대 규모로 큰 단지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상업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분양 당시 홍보 전단에 ‘완성된 시티’, ‘미니신도시 프로젝트’ 등 문구를 기재하고, ‘판매시설·복합시설·공공도시기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광고했다. 정몽규 회장은 2009년 첫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와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개념의 미니신도시를 선보이겠다”며 “수원아이파크시티는 국내 도시 개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고 했다.
반면, 피고측 대리인은 준비 서면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아파트·오피스텔 외에 상업시설도 일부 건설한 계획이다”며 “분양 안내문 등에서 수차례 변동 가능성을 입주민들에게 고지를 했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위원회가 지난 6월 제출한 소장에는 입주민 정신적 위자료 등으로 1인당 200만원을 청구했고, 추후 감정평가 등을 통해 정확한 손실을 파악해 청구액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송위원회 측은 “수원아이파크 평균 분양가(평당 1250만원)와 당시 수원 아파트 시세(평당 800만원) 차액인 평당 450만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향후 34평 1가구당 손해배상액은 1억5300만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차 변론기일을 내년 1월19일로 확정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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