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교통부가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를 집중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해 이상거래를 선별해 실시한다. 조사 대상지역은 전국으로, 내년 1월까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국회·언론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저가아파트 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만6000건으로, 이 중 법인 6700개가 2만1000건(8.7%)을 매수했고 외지인 5만9000여명이 8만건(32.7%)을 매수했다. 법인 1개당 평균 3.2건을, 외지인 1인당 평균 1.3건 매수한 셈이다.
최근 법인의 매수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매수가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라고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자가아파트 거래량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는 올해 ▲4월 5%, ▲5월 7%, ▲6월 13%, ▲7월 14%, ▲8월 22%, ▲9월 17%로 증가세를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가아파트를 여러차례 매수했다고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매집행위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와는 별도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물건의 특징, 매수자금 조달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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