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아버지 남긴 재산 저희 다 주세요" 괜한 머리 굴렸다 세금 폭탄

뉴스 글=유찬영 세무사
입력 2021.11.09 11:27 수정 2021.11.09 18:03

[증여의 시대] 아버지 남긴 재산 어떻게 분배해야 유리할까?

[땅집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자녀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절세법이다. / 조선DB


[땅집고] 올해 여든인 A씨는 얼마 전 남편과 사별했다. 그가 남긴 재산은 35억여원. 그런데 A씨도 건강이 나빠져 얼마 전 의사로부터 “6개월도 어렵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A씨에게는 자녀가 셋이 있다. 자녀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아 A씨와 함께 아버지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큰 고민에 빠졌다.

막내 아들은 만약 지금 A씨가 남편 재산을 상속하면 A씨 사망 후 또 한번 상속세를 내야 하니 세금 절감을 위해 자녀 셋이 전부 상속받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대신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잘 모시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장남은 반대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외로우실텐데, 재산마저 자녀들이 다 가져가는 것보단 법정 상속지분은 드리는 것이 맞다는 것. 자녀들은 막내 의견이 절세 측면에서는 효과적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상속세법을 잘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 유일하고 합법적인 상속세 절세법은 ‘배우자 공제’

기본적으로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즉, 배우자가 어느정도 재산을 상속받느냐에 따라 가족이 내야 할 상속세가 달라진다.

[땅집고] 상속세 공제 면제 한도. / 유찬영 세무사


예를 들어보자. 위 사례에서 배우자와 세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35억원 재산 중 배우자인 A씨 몫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금액은 최저 상속공제금액인 5억원(A씨가 5억원 이내로 받는 경우)에서 최고 법정 상속지분가액(자녀들은 균등 분할, 배우자는 자녀 몫의 1.5배)인 11억6666만원까지다.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사이에서 A씨가 금액을 정해 상속받을 수 있고 그에 대한 상속세를 내면 된다.

①배우자인 A씨가 막내 아들 의견대로 남편 돈을 한 푼도 안 받거나 5억원 이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A씨의 상속공제액은 5억원이 되고 A씨 가족들은 상속세로 8억4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35억원-(기본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40%-1.6억원 = 8억4000만원

②A씨가 금액을 더 높여 8억원을 상속받는다면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8억원으로 전체 상속세는 7억2000만원이 나온다. 배우자가 5억원 이하를 상속받는 경우보다 가족들의 상속세가 1억2000만원 절감된다.

[35억원-(기본공제 5억원+배우자공제8억원)]×40%-1.6억원 = 7억2000만원

③A씨가 법정상속지분인 11억6666만원을 전부 상속받거나 그 이상을 상속받는다면 배우자 공제금액은 11억 6666만원으로 A씨 가족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5억7333만원이 된다. 따라서 5억원 이하를 상속받는 경우보다 상속세가 2억6666만원 줄어든다.

[35억원-(기본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11.6666억원)]×40%-1.6억원 = 5억7333만원

배우자는 공제액수와 한도가 높기 때문에 배우자는 법정상속 지분만큼을 전부 상속받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유리하다.

■ 단기간 재상속 이뤄지면 상속세 부담 크게 줄어

그런데 막내 아들 의견처럼 어머니가 11억6666만원을 상속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시면 자녀들 세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닐까. 현재 상속세를 조금 더 내더라도 상속세를 두 번 내는 것보다 유리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단기간에 재상속이 이루어지면 단기상속공제를 통해 재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담액을 줄여주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번거롭더라도 어머니가 법정상속지분을 최대한도로 받는 것이 자녀 절세에도 더 유리하다.

[땅집고] 부모 사망 시기에 따라 자녀의 상속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조선DB


단기상속공제는 A씨 남편이 사망했을 때 부담했던 상속세 2억 6666만원 중 배우자인 A씨가 상속받는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지분액 8888만원에 대해 1년내 재상속이 이루어지면 90%, 2년내 재상속이 이루어지면 80%, 10년 내 재상속이 이루어지면 10%를 각각 공제한다.

예를 들어 A씨가 남편에게 상속받은 돈 11억6666만원을 한 푼도 안쓰고 1년 내 그대로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는 5400만원이 된다.

[(11.6666억원-기본공제 5억원)×30%-6000만원]-단기상속공제(8888만원×90%) = 5400만원

따라서 법정상속지분대로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부담한 상속세 5억7333만원과 사망 후 재상속에 대한 상속세 5400만원을 합쳐도 6억2733만원이므로 모친에게 5억원 이하 재산을 상속할 경우(8억4000만원)보다 상속세가 2억1266만원이 절세된다. /글=유찬영 세무사, 정리=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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