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금융위원회가 전세보증금이 10억원대인 고액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대출이 보증을 전제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보증을 없앨 경우 현금부자가 아닌 이상 서울 강남권 등 지역에서 전세로 살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초고액 전세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SGI서울보증이 중심이 돼 (보증 중단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세대출 보증을 진행하는 금융사는 3곳이다. 이 중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일정 금액 이하의 전세보증금(수도권 5억원 등)에 대해서만 보증을 해주고 있다. 반면 민간회사인 SGI서울보증은 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십억 원짜리 고액 전세에 보증을 해주는 것은 서민 주거를 돕자는 전세대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금융위는 전세금 15억원 이상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9억원이 기준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돼 왔지만, 고 위원장은 “9억원짜리 전세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10월 서울에서 거래된 1만3600여건 전세 계약 중 보증금 15억원 이상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0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고액 전세대출을 제한할 경우 소위 ‘현금 부자’들만 인기 지역에서 전셋집을 얻게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유명 학군을 끼고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이나 양천구 목동 등이다. 또 보증 한도까지는 전세대출을 받고, 나머지 보증금은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는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전셋집을 재계약하는 세입자에 한해서는 새 전세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보증을 갱신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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